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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11381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D은 2012. 11. 30. 세종특별자치시 E 공장용지 16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2. 11. 29.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피고들 및 D은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2.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에게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G는 2014. 11. 28. 이 사건 부동산 중 D 명의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G에 대한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G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2016. 11. 24. 이 사건 지분이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인 2017. 1. 4. F조합이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리금으로 350,260,640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G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5머11012호(2015가합1274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에 기한 채권액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7. 2. 10.까지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7,112,328원, 합계 137,112,328원'이다.

바. 원고는 위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50579호로 채무자를 G,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7. 2. 17. G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G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이 매각되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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