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3, 4, 5, 8, 9,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G 일대 159,451㎡를 사업시행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1,128인 중 871인의 동의(동의율 77.22%)를 받아 2010. 1. 15.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F조합이 조합설립인가 후 4년이 되도록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자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가 2016. 5. 11.경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소송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소송참가인은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중 3분의 1 이상(약 38.24% = 해제동의서 제출자 441명/토지등소유자 1,153명)이 해제 요청하였다고 보아 2016. 6. 13.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고, 2016. 10. 11.부터 2016. 12. 9.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약 41.20% = 사업찬성자 475명/토지등소유자수 1,153명)으로 조사되었다고 보아 2016. 12. 20.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여 소송참가인에게 통보하고, 2017. 3. 3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4항 제2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정비조례’라 한다) 제4조의3 제3항 제4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