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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5 2018가단210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C이며, D영농조합법인(이하 ‘D영농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은 C의 어머니이다.

D영농조합의 F조합에 대한 채무 D영농조합은 2014. 4.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예정 금액 3억 5,000만 원, 보증금액 2억 9,750만 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신용보증계약 당시 쌍방은 다음과 같이 특약을 하였다.

분할대출 보증승인 대출실행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해 보증부채무금액 이상 최우선순위로 근저당설정하여 담보로 취득하고 당해 시설 설치즉시 당해 시설물에 대해 보증부채무금액 이상 1순위로 근저당설정 등 후취하여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당해 토지 및 시설물의 담보평가액에 담보물건별 융자최고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권리해당액을 차감한 여신가능금액 이상 보증 해지하여야 합니다.

D영농조합은 2014. 4. 7.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4. 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D영농조합은 당시 F조합에게 위 시설자금 대출금에 대한 후취담보로 논산시 G 외 4필지 소재 농업용 시설(육묘장)이 완공되는 즉시 이를 추가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후취담보 제공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원고는 2015. 5.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H에게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6981호, 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6. 7. 2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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