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8:3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이천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91세) 의 우측 옆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0. 25. 09:34 경 광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 (CCTV 영상 판독)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