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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5도1358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보조 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5. 3. 11.까지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자동차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자동차 관리법’ 이라고 한다) 제 34조 제 1 항은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 2 항에서 그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2014. 12. 31. 국토 교통 부령 제 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제 55조 제 1 항 제 2호, 구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2015. 10. 13. 대통령령 제 26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2 항 제 5호는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변경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시행규칙 제 55조 제 1 항 단서에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2016. 4. 18. 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6-209 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고 한다) 제 4조 [ 별표 1] 은 제동장치 중 ‘ 보조 브레이크 페달’ 을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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