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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14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i30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부터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위 자동차에 부착된 소음기가 임의로 변경된 것임을 알고도 그 시경부터 2016. 3. 1. 경까지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도시 철도 2호선 내당 역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정서, 위반차량사진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6. 3. 1. 경 이 사건 차량의 소음기 (muffler )에서 굉음이 났고, 이 사건 차량의 ‘ 배기관 팁 (tip)’ 이 1개 더 장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한 배기관 팁 추가 장착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을 승인 대상으로 하되,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대하여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국토 교통부고시 2013-810 호) 제 4조 별표 1에 의하면 ‘ 소음기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배기관 팁 ’에 대하여는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보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음기의 구조 변경에 관한 것이고( 제 4회 공판 조서 참조), ② 피고인은 2016. 3. 4. 이 사건 차량을 E로부터 수리 받았는데 수리 당시 소음기가 노후되어 있었을 뿐, 소음기의 구조 변경은 없었다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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