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침상, 조리대, 화장실 등을 갖춘 분리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 이하 ‘ 이 사건 캠퍼 ’라고 한다) 을 이 사건 화물차에 적재하여 운행한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자동차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4 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①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2015. 6. 4. 국토 교통 부령 제 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5 조( 구조 ㆍ 장치의 변경 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① 법 제 34 조에서 “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는 제외한다.
1. 영 제 8 조 제 1 항제 1호 및 제 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 8 조 제 2 항제 1호 ㆍ 제 2호 ㆍ 제 4호 ㆍ 제 5호 ㆍ 제 7호 내지 제 10호 ㆍ 제 12호 내지 제 14호 ㆍ 제 20호 및 제 21호의 장치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