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54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09:30 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016. 3. 7. 불구속 구 공판 )으로부터 절취 및 습득한 LG 스마트 폰 2대( 모델 명: LG-LU6800, 일련번호: D)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스마트 폰들을 건네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목록 사본
1. 수사 첩보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