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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5.17 2011고단2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반대하는 ‘E’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9. 10. 16:30경 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F, 감사인 G, E 회원인 H 외 27인과 함께 서울 성동구 I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인 K로 하여금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열게 한 후 열려진 사무실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등과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과 함께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서면결의서 56매, D 추진회의 CD 1장 등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져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등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718, 7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1.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추진위 부위원장 F, 감사 G의 입회와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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