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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14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경 피해자 C와 사이에 자신 소 유의 청주시 흥덕구 D 대지 152㎡ 와 그 지상 3 층 점포 및 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해자에게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0.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세입자에 대한 1,000만 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나머지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잔 금 4,500만 원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2009. 5. 25.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해자는 2009. 6. 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운신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 받은 3,500만 원과 자신 명의의 흥 덕 새마을 금고 예금 계좌에서 출금한 1,000만 원을 합한 후 피고인이 위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미리 지급 받은 임대료 2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75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무고

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고소 피고인은 2015. 7. 3. 경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70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 피고 소인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매매 잔금을 주겠다고

속 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새마을 금고 직원과 짜고 대출금으로 매매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놓고 매매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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