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13 2017가단4683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4차13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3. 10. “피고(D)는 원고에게 68,860,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2014. 5. 28.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4. 5. 29. 접수 제1262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D과 C은 2016. 3.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같은 등기소 2016. 4. 4. 접수 제7253호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2014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4.에 “1. 피고(C, 이하 같다)와 D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제1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제1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마.

C은 관련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5.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