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C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2012. 6. 23.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6. 5. 2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C가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C는 2016. 2. 24.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5. 23. 기업은행에 100,315,251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6. C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94559호로 'C는 원고에게 100,768,371원 및 그 중 100,315,251원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6. 7. 8.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등 (1) C는 2016.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의 누나는 피고 A와 사이에 매매예약(대금 1억 5,000만 원, 기지급한 144,014,802원을 대금에서 공제함 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 피고 A는 2016. 7. 6.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36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C는 2016. 11. 20.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 A는 2016. 11.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849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A는 2016.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 5억3,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현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잔금 1억 6,000만 원 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