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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박 장소인 주점 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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