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5고정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과 후 수업 위탁업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13. 2. 중순 14: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무자격 원어민 강사 알선책인 C에게 시간당 40,000원을 주기로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알제리 국적의 D를 2013. 3. 초순부터 같은 해
7. 30.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고발장
1. 판결문(2014고정3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