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357,158원, 원고 B, C에게 각 27,571,43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5. 2.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 병원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때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I RALLY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1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망인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119에 신고를 하였다가(00:47) 취소한 후, 다시 신고를 하는(00:53) 등 약 11분 동안 도로에 방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충돌사고’라고 한다
). 2) J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버스(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L병원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1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는 망인을 피고2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충돌사고’라고 한다). 3) 망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1, 2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가슴둔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각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1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2 차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