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456-3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포동 쪽에서 장현동 쪽으로 정차 후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상을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0세)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하중동 456-3 포차 앞 노상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위 차량을 약 15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