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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7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30. 23:35 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불러 세운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01:1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성북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네 가 나 때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경위,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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