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안전 인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 인증의 수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D 호 ( 주 )B 사무실에서 독일 E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여 보낸 핫 플레이트( 모델 명 : F, G, 이하 ‘ 이 사건 핫 플레이트’ 이라고 한다) 1,200개에 안전 인증과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
2.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찰 측 주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7. 1. 28. 법률 제 13859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6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전기용품에 안전 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 3조 제 1 항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만 해당하고 수입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 제 6조 제 2 항은 “ 제 3조 제 1 항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함으로써 안전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외에는 안전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업자가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을 하면 법 제 6조 제 2 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조업자가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안전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통관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