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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26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것이고, 이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행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도로 상에서 보복 운전 내지 난폭 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폭행행위는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서행으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진로를 계속 방해하면서 3~4 번 정도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에 와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갓길에 주차해 놓고 내려서 시비가 붙었다.

서로 손으로 밀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피해자가 가드레일에 걸쳐 져 몸이 뒤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눌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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