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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7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 14: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3 (종로3가) 소재 지하철 종로3가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침을 뱉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인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스티커를 발부하려는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 침 뱉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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