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6. 12: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주일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번호 B) 통장과 농협(계좌번호 C) 통장 및 이에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인데,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 정도는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각 계좌에 대하여 분실 등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