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결과 위 경찰관이 이를 수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변경이 있음에 유념하면서, 원심판결이 ‘양형의 이유’ 항목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관련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위 ‘항소에 관한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