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3. 9.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25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5. 02:25경 구미시 인동광장 네거리 앞 도로를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대교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늑골, 흉골,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59,6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5. 02:00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같은 시에 있는 인동광장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328』 피고인은 2013. 8. 12. 21:2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카톨릭노인의집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