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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77』 피고인은 2016. 8. 22. 03: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 SM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하는 것을 보고 112 순찰 근무 중이 던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에 응하도록 약 30분 정도 4회에 걸쳐 요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210』 피고인은 2016. 8. 22. 03: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옛날 경찰 짓 꺼리 하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H)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거부),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현장 사진

1. 음주 측정거부사진 『2016 고단 42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H)

1. 수사보고(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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