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5. 23:26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진해 경찰서 H 파출소에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 구 J에 있는 K 회관 앞에서부터 위 H 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위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L( 개 명 후 성명 : M) 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사진
1.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