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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122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16: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인터넷 소액 대출을 알아보던 중, 마침 불상자가 인터넷 상, 게재한 일명 ‘ 내구제’(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닌 자금 융통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 시키는 수법)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모델 명, 색상, 사양 등을 상세히 설명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상 남자 상담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LGU 에서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D’ 번호로 개통, SKT 에서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E’ 번호로 개통하게 끔 한 뒤, 그 대가로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10만원을 입금 받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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