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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5 2018고단328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29. 경 고향 선배인 P로부터 “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아 그러니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P의 친구 AM가 운영하는 경주시 AN에 있는 ‘AO ’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AP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여 P에게 제공하고, 계속하여 2017. 7. 26. 경 P로부터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O ’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AQ의 아이 패드 1개를 개통하여 P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G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제출 및 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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