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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6노2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10. 5. 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가 2차에 걸쳐 발송되었으나 모두 반송된 후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 1 항에 의한 공고를 거쳐 적법하게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 뺑소니로 처리가 되어 2015. 11. 중에 면허가 취소된다’ 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P가 ‘T ’에 공급 가액 1,4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Q 명의로 G에 공급 가액 4,260만 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번 1), R이 ‘T '에 공급 가액 925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 및 제 3 원심의 공소사실 중 제 3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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