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19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8: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건물 출입구에서 그 건물의 건물주인과 보증금의 잔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주인이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에서 싸움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2를 통하여 “싸움이 났다. 치고 박고 싸우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 흉기도 식칼도 갖고 왔던데 모르겠다, 빨리 와 달라.”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