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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5 2019고정1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21:34경 부천시 B, C호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지인 중 한 명이 “싸움이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경사 E(45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다투게 되었나요. 집은 어디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 중지를 뻗쳐 손가락 욕을 하는 동시에 “이 씨발새끼 좆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이 듣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영상촬영 기록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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