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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고단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1:20 경 정읍시 C 소재 D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운전 사인 E과 택시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이를 보고 정 읍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기를 권유하자, ‘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니까 지급할 수 없다‘, ’ 당신이 경찰관이면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왼손 손목을 강하게 잡고 꺾으려고 하다가 놓은 다음,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뒤로 밀어서 피고인과 F이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앞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진술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지위, 피고 인과의 관계, 허위 진술에 따른 이익과 필요성 유무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및 목격자의 명확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부인하는 태도로만 일관하며 오히려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진술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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