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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나1144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과 G의 입원일수가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적정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과의 차액 20,93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20,9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입원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의 질병, 건강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의 재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병명과 진료기록만을 근거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적 판단만으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E, G의 입원일수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행위를 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나 증명이 없다면 곧바로 해당 입원일수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과잉입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별지 2, 3 표 각 순번 해당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된 입원들 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입원일수만이 문제되는 점, ④ 설령 E, G의 입원일수 가운데 불필요한 입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① 내지 ③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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