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9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0여 차례에 걸쳐 편취한 액수가 6,6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