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119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유현(기소), 이수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정1658 판결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글에 원심 판시와 같이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인터넷 이용자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인 다음 포털사이트의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글을 게시하면서 게시글 중간에 자신의 거주지를 '대구'라고 밝히고 실명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으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의 중 간에 피해자가 스스로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D이라고 합니다"라고 피해자의 거주지와 성명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댓글을 올린 이상 그 표현 방법에 비추어 모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정치적 사안들에 관한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된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표현을 뉘우치고 있고 재차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판사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장원지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