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19노2664
모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손바닥이 보춘데ㅎ’라는 댓글은 ‘재물 운이 별로 없다, 험난하겠다, 발전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그 후 아파트 시설기사로 취직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어렵게 가계를 꾸려가는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올린 댓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인터넷 게시글의 특성상 공연성 역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악의적이고 성적인 게시글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