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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누47343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5행 “관상수”를 “소나무 257주(=25년생 9주 35년생 91주 48년생 106주 75년생 43주 90년생 7주 105년생 1주) 및 지지대 400개”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4면 12행 “결과” 다음에 “,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5면 5, 6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주목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관상수에 대한 손실보상금 140,360,000원에 지주목의 구입 및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5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관상수를 이전하여 식재할 경우 소나무가 생육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지를 굵은 모래(일명 ‘마사토’)로 성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비용도 이 사건 관상수에 대한 이전비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나무가 생육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굵은 모래로 성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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