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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7634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분할 전 영천시 D 전 2,020㎡(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 앞으로 1925. 3.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F은 1994. 3. 14. 영천군수에게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① D 전 1808㎡, ② C 전 50㎡, ③ G 162㎡로 분할하여 달라고 신청하면서 1994. 2. 17. 측량하여 1994. 3. 8. 작성된 분할 측량성과도를 제출하였고, 분할 전 부동산은 1994. 3. 15. 위와 같이 분할되었다.

망 H(2009. 1. 27. 사망)은 1994년 일자 불상경 분할 된 영천시 C 전 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I이 위 부동산을 1980. 10. 10.부터 J(E의 아들)으로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인 K, L, M, N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된 보증서에 기하여 관할 영천군수의 “H이 위 부동산을 1980. 10. 10.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망 H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4. 10. 26. 접수 제3280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9. 4. 29. 접수 제119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1994. 7. 22. 분할 된 영천시 D 전 1808㎡(이하 ‘분할 된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1975. 1. 20.부터 O로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인 K, L, M, N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된 보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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