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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105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보존등기 및 당사자의 지위 1) 망 D는 1920. 12. 21. 아산시 C 전 722㎡(이하 ‘분할 전 모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1957. 4. 16. 사망)의 호주상속인은 E이고, 망 E(1960. 6. 5. 사망)의 상속인으로는 F(장남), G 등이 있으며, 망 F(1978. 10. 20. 사망)의 상속인으로는 H(장남), 원고 A 등이 있다.

I는 망 H(1998. 4. 9. 사망)의 처, J은 H의 아들이다.

나. J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K, L, M(이하 ‘보증인 3인’이라 한다

)는 2006. 9.경 J에게 ‘J이 1994. 8. 15. 대장상 소유자 D로부터 분할 전 모토지를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J은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아산시장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위한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에 의한 등기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1995년 이전에 양도 또는 상속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J의 부 H가 사망한 시점이 1998년이어서 등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로 위 신청이 반려되었다.

다. 피고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할 1) 피고는 2007. 6. 7.경 아산시장에게 분할 전 모토지를 아산시 C 전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016. 7. 13.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와 N 전 282㎡로 분할하여 달라는 내용의 분할신청을 하였고, 분할 전 모토지는 2007. 6. 21. 이 사건 토지와 아산시 N 전 282㎡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2007. 7. 2. L 등 보증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89. 2. 16. 대장상 소유자 D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의 내용의 보증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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