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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경부터 2012. 7. 14. 경까지 B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7. 24. 경 전주시 덕진구 건 산로 251에 있는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전주 지청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이 A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B은 A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일부는 매달 5일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고, 나머지는 지급일 전에 미리 가불 받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지정해 준 사람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5. 1.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 피고인은 E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대여금 1,376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19. 경 같은 법원에 그에 대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 피해자는 피고인의 임금 8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이라는 내용의 체불 금품 확인서를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전주 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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