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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31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T이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미화 5,500만 불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었으나, T이 대출업무 추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출이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2011. 9.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7. 15. 피해자를 만났을 때 ‘ 충북 진천군 G 외 2 필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금이 2011. 8. 말경 미국에서 5,500만 불이 들어오는데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위 미국 자금으로 2011. 9.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해 주고, 만일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안양 동안구 H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서 라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T이 미국 투자회사인 Q 한국 지사장인 U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Q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 5,500만 불의 대출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Q는 2011. 8. 10.에 이르러서 야 C( 주) 대표이사 T에게 대출과 관련한 약정조건을 제시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③ Q는 2011. 8. 25.에 이르러서 야 C( 주) 대표이사 T 과 사이에 5,000만 불을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에 의하면 C( 주) 이 Q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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