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7:37 경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103 동 앞 야외 주차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E 등이 피고인의 F 레 토나 승용차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주차 하여 둔 채, 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수건으로 가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
어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