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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72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점유자인 아파트 관리 소장의 의사에 반하여 재활용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재활용품의 소유자인 피해자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재활용품의 처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유지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재활용품을 관리처분하였는데, 관리 소장마다 수거업체와의 계약 여부나 계약 내용, 판매대금의 사용처 등은 달리 하였으나, 어느 경우든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기 전 까지는 입주민이 필요한 물건은 누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갔고, 관리 사무 소장이나 부녀회장, 경비원도 입주민이 필요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가져가는 것은 허용된다고 인식한 점, 이 사건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재활용 수거업체로부터 받는 판매대금은 미리 정하여 져 있고 수거 량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사가 입주민이 재활용품을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12. 1.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한 E이 2012. 11. 6. 경 자기 명의로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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