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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2. 11. 21. 18:00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프라자 2층 'F'영업소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하여 나무라던 중 피고인이 그만 괴롭히라고 항의하며 욕설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꼬집듯이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지랄같은년’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기고 몸싸움을 하며 양손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우측 턱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우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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