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같은 아파트에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층간 소음 때문에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5. 16:2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몸통을 잡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팔꿈치의 타박상(양측)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진단서(E병원),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료확인서 첨부 및 합의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