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22:20경 인천 서구 C, A동 602호(D아파트4단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E(여, 44세)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