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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가합248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피고 및 소외 E, D, F 등 6명은 2012. 4.경 서울 중구 G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ㆍ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업무집행자로 선정한 사실, 위 조합계약에 의하여 원고 A은 2012. 9. 26.부터 2012. 12. 4. 사이에 총 1억 3,200만 원, 원고 B은 2012. 9. 26.부터 2012. 12. 21. 사이에 총 5,500만 원을 출자한 사실(위 6명의 출자금 합계는 4억 4,800만 원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및 E, D, F는 2013. 8. 31. 피고에 대하여 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유일한 잔존 조합원인 피고는 위 탈퇴 당시의 원고들의 지분에 대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지분정산금액을 계산하면 원고 A은 106,362,506원, 원고 B은 44,317,711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5명이 2013. 8. 31. 피고에 대하여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계약의 조합원들은 원래 소외 H이 진행하던 부동산 관련 공부 모임 구성원들로서 건물의 신축ㆍ임대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편은 아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신축ㆍ임대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자 업무집행자인 피고와 나머지 조합원들 사이에 추가 출자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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