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6년경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필리핀에서 “C”이라는 명칭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되, 실질적인 식당 운영은 피고가 담당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출자금 비율대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돈을 출자하여 2016년 11월경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식당 운영 및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견이 생겼고, 이에 원고는 2018. 10. 19.경 피고에게 구두로 정산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30.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2019. 6. 26. 필리핀의 관공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 운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식당 운영 중 지급하지 않은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을 지니는데,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조합 탈퇴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동재산 중에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이익배당금과 정산금의 합계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금으로 지급한 373,207,339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73,207,339원 및 이에 대하여 조합 탈퇴일인 2018. 10.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