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3: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사 실은 피해자 D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반팔 티셔츠 1점, 바지 1점, 신발 1켤레 등 총액 28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 나중에 체크카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티셔츠, 바지, 신발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판매 일보 첨부), 판매 일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