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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1115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4년에, 피고인 E을 벌금 7...

이유

...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C, BD, AY, BH, BF, BA,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2015 고단 180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보고) 및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추징금 산정보고 [2015 고단 1501]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D이 운영한 각 게임 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피의 자 D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 진 게임 랜드 관련 (1 권)

1. AB,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AC, AE, AF, AG,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바다의 여신) * AJ 게임 랜드 관련 (2 권)

1. AM, AN, AO,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단속지원결과 회 신서 * AP 게임 장 관련 (3 권)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 싱 파라 다이스 게임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 AS 게임 장 관련 (4 권)

1. AW, BV,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단속지원결과 회신 [2015 고단 1960]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 추징금 산정보고) [2015 고단 1965]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BW,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2015 고단 220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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