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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08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고용되어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도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B가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044호로 신청한 파산선고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4. 9. 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B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8.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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